전세사기 피해자들 "국회 통과 특별법은 반쪽짜리…보완 필요"

by김영은 기자
2023.05.26 15:05:13

전세사기대책위, 26일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요건 제한으로 구제 못받는 사각지대 발생"

[이데일리 김영은 수습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쪽짜리’라고 비판하며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및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무책임·무대책, 반쪽짜리 특별법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영은 수습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무책임·무대책 반쪽짜리 특별법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요건 제한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며 즉시 개정과 함께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능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전세사기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금 당장 이 대안이라도 필요한 피해자가 있어서 특별법 통과를 반대할 순 없다”면서도 “입주 전 사기, 보증금 5억원 이상의 피해자, 밝혀진 피해자 수가 적어 수사개시 여부가 불분명한 피해자 등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최우선변제금 대상자를 위해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고 홍보 영상을 만들었지만, 영상 어디에도 월소득 156만원 이상인 사람은 안 된다는 조건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최우선변제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아무리 일부 무이자라고는 하지만 한 푼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빚에 빚을 더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피해 세입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안 되고 예방만 잘해보겠다는 태도가 피해자들을 좌절하게 만들었다”면서 “2006년에도 국토부는 세입자 우선매수권을 LH에서 양도받아 공동 매입하는 방식을 시행했는데 과거 입법사례도 조사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음달 3일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어떤 연대가 필요한지와, 입법과 정책 시행 과정에서 사각지대 문제를 계속 지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의결했다.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핵심한다. 또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