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친하면 무료 변론 가능"…원희룡 측 "'재명'권익위원회인가"

by황효원 기자
2021.10.21 13:09:00

"가까우면 무료변론 문제없어"…전현희 발언에 권익위 해명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필요 있다"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 측은 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재명’권익위원회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원 전 지사 캠프의 박용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캠프로 전락하더니 이번엔 권익위마저 이 후보의 선거캠프를 자청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 관련 “규정이나 관행, 정해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했다면 그 자체로 금품수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지인이나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의 발언에 논란이 일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법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박 수석대변인은 “학생이 스승에 캔커피 하나를 제공해도 김영란법 위반인데 지인에 대한 무료 변론은 위반이 아니라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발언은 아무리 생각해도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캠프로 전락하더니 이번엔 국민권익위원회마저 이재명 후보의 선거캠프를 자청하고 나선 것”이라며 “선거를 4개월 앞둔 상황에서도 이 정도이니 선거가 임박하면 얼마나 기상천외한 대규모 관권선거가 자행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