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인 활짝 웃게 한 중기부 '적극행정' 사연은

by김호준 기자
2020.12.28 11:56:40

통·번역사업하는 1인 여성기업인 A씨
코로나로 귀국길 막혀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차질
중기부, 확인서에 필요한 현장조사 '비대면'으로 대체
박영선 장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노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타마스크의 첫 선물은 코로나 의료진에게 전달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K-마스 거리를 신촌에 이어 삼청로에도 조성한다”는 내용의 크리스마스 준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정말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태국을 오가며 통·번역 사업을 하는 1인 여성기업가 A씨는 최근 거래처인 공공기관으로부터 ‘여성기업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귀국이 어려워지면서 확인서 발급은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대표자 면담, 사업장 확인을 거치도록 한 규정 때문이었다.

A씨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계약을 포기할 수 없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런 애로를 호소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중기부는 A씨에게 ‘비대면으로도 현장조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영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 조사를 마친 중기부는 이틀 뒤 온라인으로 A씨에게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했다. A씨는 놀랍고 기쁜 마음에 박영선 장관에게 감사 이메일을 보냈다.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행사가 취소되면서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이었지만, 중기부가 적극행정으로 확인서 발급을 지원해준 덕분에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중기부는 이런 민원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중기부 장관 고시인 ‘여성기업 확인요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사태처럼 현장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조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1인기업이나 재발급기업(유효기간 만료 등)은 서면평가로 대체해 여성기업인의 부담을 덜어 주는 내용을 담았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행정을 통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개선으로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중기부 전 직원이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