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수처법 개정하려는 與에 "부동산 3법처럼 실패할 것"

by송주오 기자
2020.11.23 11:11:10

23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참석해 엄중 경고
"공수처장 비토권 뺏겠다는 것은 무소불뒤 독재 선포"
가덕도 신공항 추진엔 "국토부의 입장 변화부터 확인해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부동산 3법 처럼 실패 없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시한을 정해놓고 공수처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으로 바꾸겠다고 엄포 놓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법은 위헌성 시비도 있고 위헌 소송 중에 있을 뿐 아니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이라며 “근데 시행하기 전에 이제 겨우 한 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했는데 (거부권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은 정말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꽃 피기는 어려워도 지기는 잠깐이란 시가 있지만, 우리나라 사법체계, 수사체계 이런 것들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 그나마 안정된 것”이라며 “여기에 검증되지 않은 공수처를 여러 법적 문제 있는 것을 갖고 와서 공수처장마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하겠다면 그것은 국가사법체계를 파괴하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요수사를 일일이 무리하게 인사권, 수사지휘권, 감찰권을 남용해서 막듯이 공수처가 그런 기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정부·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가 중요 정책이 가볍게 결정되면 안 된다”며 “김해신공항 추진 관련 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그 계획이 변경됐는지 안 됐는지부터 입장을 밝혀야 하고 검증위의 검증내용에 관해 그 정확한 뜻이 뭔지 먼저 검증되고 난 담에 다음 단계로 결과에 따라서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몇십조원씩 드는 중요 국책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선 안 되고 충분한 전문가적 과학적 자료 검증 없이 쉽게 해서도 안 될 일”이라며 “중요 국책 사업들은 최고 전문가가 모여서 대한민국 전체 이익에 가장 부합되게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