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선영 기자
2022.07.21 11:51:52
法, 징역 2년 선고
"죄책 무거워 실형 불가피"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접근한 뒤 협박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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