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출구전략 '열쇠'..매몰비용 문제 해결될까

by김성훈 기자
2014.12.22 13:03:02

△ 지난해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된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지구 일대에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다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뉴타운 출구전략의 핵심 문제로 거론되는 ‘매몰 비용’을 포기한 사례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경협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현대건설(000720)과 SK(003600)건설이 부산지역 4개 정비사업장에서 사용한 146억원의 매몰비용 회수를 포기했다고 22일 밝혔다. 매몰비용은 건설사 등 정비사업자가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 측에 빌려준 사업비를 말한다.

건설사의 매몰비용 포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2년 11월, 중랑구 면목 제3-1구역 재개발에 사용한 62억원 규모의 비용을 포기했다. 당시 현대건설은 면목 3동 1069번지 일대에 아파트 총 199가구를 짓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이 50% 도달에 실패한 데 따른 현금 청산 대상액이 커지자 사업을 중단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62억원의 매몰비용이 150명의 조합원에게 1인당 3000만~4000만원 가량 청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대건설은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며 매몰비용을 포기했다.



이번 사례는 올해 1월 뉴타운 매몰비용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현대건설과 SK건설의 매몰비용 회수 포기에 따라 부산시 초량 1~2구역, 구포6구역, 당감3·8구역 주민은 146억원의 매몰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사업 청산이 가능해졌다. 건설사들은 포기한 비용을 손금산입(손비처리)해 사용 비용의 22%에 해당하는 32억원을 법인세 감면 형식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을 추진이 더뎌지면서 건설사와 주민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된 매몰비용 문제 해결에 물꼬가 트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 건설사 간의 간담회 등을 통해 매몰비용 손금산입을 비롯한 뉴타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비사업 매몰비용 손금산입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