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스위스 망명 가능할까..법 규정 살펴보니

by최성근 기자
2016.12.23 15:03:24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해외에서 잠적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난민 자격으로 스위스 망명 절차를 밟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 하지만, 스위스의 망명절차가 까다로워 정씨가 실제 망명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YTN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팀은 독일 검찰이 정씨가 스위스에 난민 자격 심사를 요청한 정황을 포착,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자마자 지명수배에 나섰다.

정씨가 급히 스위스행을 택한 것은 독일 검찰이 본격적으로 추적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독일 검찰은 현재 최순실 일가가 서유럽 곳곳에 10조원 가량의 천문학적인 은닉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 정씨를 기소하기로 하는 등 추적하고 있다. 이에 압박감을 느낀 정씨가 스위스행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정씨는 난민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망명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UN 난민협약 1조에 따르면 난민의 요건은 ‘인종, 종교, 민족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또 정씨는 스위스 망명법 중 제3국 조항에 걸린다. 스위스에 망명신청을 하기 전 제3국에서 안전하게 체류하고 있던 신청자는 곧바로 제3국에 송환된다. 내전, 병 등의 사유를 가진 자는 조건부 체류 및 임시 취업이 허용되나 정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망명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신분증명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자는 자동으로 망명신청이 거부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정씨의 여권 무효화에 나선 상태라 신분증명이 어렵다. 한편, 망명 거부를 당한 신청자는 공항 등 입국거부 장소에서 최대 60일간 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