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료 성폭행' 서울시 前 직원에 징역 3년6월…박원순도 언급(종합)

by최영지 기자
2021.01.14 10:48:04

法, 준강간 치상 혐의 A씨에 징역형 선고…법정구속
"외상 후 스트레스 상해 입혀…죄질 좋지 않아"
"피해여성, 박원순 성추행으로도 정신적 고통 받아"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만취한 동료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사건의 피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과 동일인으로, 이날 법원은 박 전 시장의 추행 행위도 인정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데일리DB)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3년6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바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촬영·녹음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 중 어느 것을 더 신빙하느냐 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건 이후 진술서에 (성폭행 정황을) 진술하지 않았지만 경찰에 말했고, 경찰이 증거채취 등을 제출받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폭행으로 기재했기에 경찰에 말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비록 피해자의 유전자검증 결과, 증거물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했지만 중간중간 기억나는 부분을 상세히 진술했고, 이는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 주장을 언급하며 이를 인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앞서 발생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이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지난해 5월부터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고, 자신의 겪었던 일을 여러가지 취지로 진술했는데 그 과정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상담 치료의 근본원인은 이 사건 범행”이라고 지적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끝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녀 생일도 챙겨주는 등 친근하게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범행에 피해로 정신적 충격이 무엇보다 컸다”며 “외상후 스트레스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양형사유를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15 총선을 하루 앞두고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부터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 등을 수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박 전 시장의 일정관리 등의 업무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A씨는 동료로서 함께 회식한 후 보호를 기대하던 피해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채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직장 내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라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에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