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경찰·소방관 가족집회, 정년연장 NO

by정재호 기자
2015.03.09 12:23:35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전·현직 경찰·소방관 가족(경찰·소방관 가족집회)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반대하는 길거리 집회를 가졌다.

행정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는 지난 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경찰·소방 공무원 가족집회’를 열고 “정부는 경찰·소방관들이 퇴직 후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인 공무원연금 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집회에는 단체행동이 금지된 현직 경찰·소방공무원을 대신해 전국에서 상경한 퇴직자와 공무원 가족들,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에 특정직 공무원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공무원 정년연장이 공무원연금 개편 후속대책으로 검토되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안은 연금지급시기를 늦추기 위한 방편일 뿐이고 이는 특정직 공무원의 고령화로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소방관 가족집회 참가자들은 “경찰관 평균수명은 62.5세 정도로 낮고 소방관과 함께 살인적인 야근근무를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년연장과 65세 이후 연금지급이 이뤄지면 가족들이 심각한 생계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일선 지구대 근무자의 75% 가량이 40~50대인 상황에서 공무원 정년연장이 되면 현장 인력의 노쇠화가 심해져 국민에게 제대로 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면서 “경찰·소방 등 특정직 제복 공무원들은 근무 강도와 직무 위험성이 높으나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개편 대상은 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노동기본권 쟁취와 공적연금 강화를 외치며 9년 만에 ‘연가투쟁’을 결정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전교조는 오는 4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하는 등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정부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과 전교조 법외 노조화에 반대하며 조퇴나 휴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는 연가투쟁을 예고한 것이다.

연가투쟁이란 단결권이 없는 교사들이 합법적으로 집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동시에 연차 휴가를 내는 방식의 단체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