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국민연금, 단기예치금 4조원 육박…“비효율의 극치”

by박정수 기자
2019.10.10 11:35:28

2014년 6000억→2018년 3조5000억…올해 4조 육박
금리 낮아 연기금 수익률 사실상 마이너스

△자료 김순례 의원실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이 2%도 안 되는 금리를 주는 단기예치금 비중을 지속해서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시중은행에 단기자금으로 예치한 규모는 2014년 6000억원에 불과했으나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올해 4조원에 육박한다.

김순례 의원은 “단기자금의 경우 이자율이 매우 낮아 연기금 수익률에 사실상 마이너스 영향”이라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투자처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도별 단기상품 예치 금리를 보면 대부분 2% 미만에 그쳤으며 1% 미만인 경우도 있다. 국민연금이 시중은행에 단기자금으로 예치한 규모가 커지며 예금자보호를 위한 납부 보험료가 연간 62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작년 기준 국민연금은 총 3조4899억원을 국내 11개 은행에 단기자금으로 나눠서 예치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개 은행당 부도 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은행 부도 시 받을 수 있는 돈은 5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3조5000억원을 예치하며 5억5000만원을 보호받기 위해 62억원의 보험료를 내는 것은 비효율의 극치”라며 “국민연금은 예금자보호법 예외 적용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단기자금 수익률 상승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