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에 자비 없어야" 靑청원, 하루 새 9만...유족, 발인 연기

by박지혜 기자
2019.04.19 13:08:2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를 저지르고 흉기로 주민을 살해한 피의자 안인득을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번 사건의 희생자 유가족은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장례일정을 연기한 상황이다.

지난 1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 “아파트에 고의로 불을 피운 것도 모자라 대피하는 인원에 대해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범죄”라며 “이런 사람은 사형제도가 있었다면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사건 시각은 오전 4시30분 경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주민 모두가 잠든 시각 아닌가? 이는 명백한 계획범죄”라면서 “12살 어린이를 포함해 피해자들은 어떤 죄가 있길래 이 사건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피의자에게 더 이상 자비는 없어야 한다”라며 “수사는 정확하게, 형량은 유가족과 이 사건을 접한 모든 사람의 분노를 담아 판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19일 정오를 넘기면서 9만2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와 관련해 사건 희생자의 유가족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 청원을 공유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희생자 유가족은 19일 예정된 희생자 3명의 발인을 연기하며서 이번 사건이 국가적인 인재로 발생했다며 그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기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장례일정에 대해선 공식 사과가 없으면 발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인득의 형은 동생이 과거 여러 차례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 최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 동의 없이는 힘들다며 거부했다.

안 씨의 형은 한 매체를 통해 “관공서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결론적으로 답을 안 줬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에게, 검찰은 법률구조공단으로 책임을 미뤘고 자치단체 역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이번 참극은 ‘인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과거 안인득이 폭행 등으로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참극을 불렀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경찰 조치가 적정했는지 자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안 씨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수사가 더딘 상황이지만 사전에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온 점, 대피하는 주민 급소를 노려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봤을 때 살인 고의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 그가 계획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전날 안 씨의 실명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와 경찰은 대책 회의를 열고 유가족에게는 장례비를, 상해 피해자들에겐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게 한 ‘범죄 피해자 보호법’ 등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 병·간호비나 심리 치료 등 추가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