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달 신혼희망타운 윤곽..2억~3억원대 '반값아파트' 나온다

by성문재 기자
2018.06.18 10:27:03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가격 등 세부방안 마련중
추가 대상지 발표도 함께 진행..위례·수서 등 검토

신혼희망타운 공급 예정 물량 (사업승인 기준, 단위: 만가구, 자료: 국토교통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 중에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을 발표한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택지가격 산정 기준을 변경하고 과도한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공개한 신혼희망타운 대상지 9곳 이외 발굴 중인 서울 등 수도권 내 추가 부지 발표도 함께 이뤄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신혼희망타운의 세부적인 공급 방식과 공급가격, 추가 대상지에 대해 막바지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미 발표된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등 9곳의 지구지정 완료 소식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작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처음 공개된 신혼부부 주거지원 소형 주택이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선호를 감안해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임대형(분양전환공공임대)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세부 공급 방안은 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고 수익공유형 모기지 또는 환매조건부 선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미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전용면적 40~60㎡ 규모의 소형주택을 2억~3억원 안팎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감정가로 공급하고 있는 택지가격을 조성원가로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례신도시 전용 55㎡짜리 신혼희망타운은 택지가격을 감정가로 하면 분양가가 4억3000만원에 이르지만 조성원가로 낮추면 3억4000만원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 현재 인근 지역 같은 면적형 아파트 시세가 5억원 후반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시세의 60% 수준에 공급되는 셈이다. 사실상 ‘반값 아파트’다.



국토부는 반값 아파트 공급시 뒤따르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시한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더해 환매조건부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신혼부부가 신혼희망타운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 70%는 정부가 1%대의 낮은 금리로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제공하고 주택 처분시 시세 차익을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신혼부부와 주택기금이 공유하는 개념이다.

환매조건부는 계약 시점부터 일정기간 내 일반 매각을 금지하고, 그 기간 안에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도록 하는 안이다. 환매 의무기간은 10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매 가격은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만 더해주는 정도라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 발표에 맞춰 추가 대상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주암지구, 하남 감일지구, 의왕 고천지구 등이 추가 공급지역으로 검토돼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로드맵 실행을 위해 서울시 등 수도권 내 신혼희망타운 부지 발굴 작업을 벌여왔다”며 “신혼희망타운은 서울·과천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3만가구를 공급하고, 성남 등 서울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