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추가 구속영장 발부

by이배운 기자
2022.05.20 15:39:34

“증거인멸 우려 있어”…최대 6개월간 구속수사 가능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0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기소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김씨와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로 지난해 10월 21일 구속기소됐다. 각 심급 법원은 피고인을 6개월간 구속할 수 있어 두 사람의 구속기한은 오는 2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18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기일을 열었고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따졌다.

당시 검찰은 “김씨는 향후 재판 증거 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며 “횡령죄는 화천대유 직원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김씨가 구속되지 않으면 직원들이 김씨의 적극적 압박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김씨는 구치소 수감 중에도 횡령, 청탁금지법 관련 등 19차례 검찰의 소환에 출석을 거부했다”며 “구속상태에서도 출석하지 않는데, 불구속 상태에서는 더할 것“이라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