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사다리 되겠다"…청약통장 가입한 청년, 주담대 연 2%대로(종합)

by경계영 기자
2023.11.24 15:22:25

당정, 청년 내 집 마련 주거지원 프로그램
청년 전용 청약통장 가입시 최대 4.5% 이자
청약 당첨되면 최장 40년 분양가 80%까지 대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주택을 분양받으면 연 2%대의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약저축 이자도 최대 4.5%로 높이고 저축 한도도 월 100만원까지로 늘린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핵심은 청년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만 가입했다가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의 금리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 요건을 연 소득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도 없어지고 만 19~34세 무주택자면 가입 가능하도록 했다. 최대 이자율은 4.3%에서 4.5%로, 월 최대 납입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이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은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된다. 기존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그대로 인정 받는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제공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최장 40년 동안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기적으로 변동이 있을 순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정 금리”라며 “2025년 정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대출을 이용한 후에도 결혼하면 0.1%포인트, 출산하면 0.5%포인트, 다자녀 0.2%포인트씩 각각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혜택도 준다.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로 정해졌다.



(자료=국토교통부)
청약 받을 수 있는 주택 대상도 늘어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앞으로 5년 동안 청년층을 중심으로 34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난 정부보다 3배 이상 확대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뉴홈은 주변 시세의 70% 수준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기준으로 연 10만명의 청년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원 장관은 “연간 10만명 정도에게 평균 2억~3억원을 대출해주면 전체 대출 규모는 20조~30조원 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부담이나 투기 수요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보다 많은 청년이 이런 금융 기회를 활용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꿈을 누릴 수 있길 희망하고 그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에 프로그램 대상인 청년 기준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결혼이나 자산 형성 시기가 늦춰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즉답할 순 없지만 재원 마련과 제도적으로 충돌되는 데 대한 면밀한 조정이 필요해 아귀를 잘 맞춰보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당장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해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청년보증 월세대출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저리의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유의동 의장은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 지원도 지속 강화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그러면서 “정부를 믿고 기다리면 무리하게 빚을 내지 않아도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하고 그래야만 미친 집값의 망국병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가 주거 사다리가 되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돼드리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