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혜미 기자
2022.12.02 15:29:43
며느리 A씨, 시어머니에 2년간 '욕설 문자'
총 66차례 전송…재판부, 벌금 50만원 선고
"남편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차원"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2년 동안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며느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시어머니 또한 며느리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2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2월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과 다투다 시어머니 B(61)씨에게 “조용히 하라”는 내용의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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