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호출료 높이고 택시 부제 전면 해제한다

by박종화 기자
2022.10.04 12:00:00

심야시간 호출료 3000원→5000원까지 인상
택시 기사 수입 月 25만~35만원 증가 전망
10월부터 서울 개인택시 3부제 해제
타다·우티 등 플랫폼 택시 규제 완화도 검토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심야 택시안 해소를 위해 탄력 할증료와 강제 배차제를 도입한다. 타다 베이직·우버와 같은 ‘타입1’ 플랫폼 택시의 도입을 위해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기사 이탈 등에 따른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서울 지역 택시 운전자는 2019~2022년 4년간 33%가 기사직을 그만뒀다. 낮은 소득 탓에 택시 기사들이 배달업계 등으로 이탈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심야 시간 택시 배차 성공률은 10%대까지 떨어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심야 택시 탄력 호출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는 현행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최고 5000원까지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호출료를 지불하는 승객에 대해선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택시를 강제배차한다. 목적지를 가려 받는 걸 막아 배차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호출료는 90%까지 택시기사에게 배분해 기사 소득을 높인다. 국토부는 탄력 호출료로 택시기사 소득이 월(月) 25만~35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택시업계에선 호출료 상한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인택시 부제(일정한 간격마다 휴무를 강제하는 제도)를 전면 해제한다. 택시난이 심한 서울에선 이달부터 부제를 전면적으로 풀기로 했다. 서울시는 택시 부제를 풀면 심야 택시가 500대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부는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택시업계에 야간 운행조 운영도 요청할 계획이다.



타다·우티 등 타입 1 플랫폼 택시(택시 면허 없이 렌터카를 빌려 운행하는 유사 택시)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타입1 플랫폼 택시는 국토부에서 총량 규제를 적용받고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고 있다. 국토부는 이 중 기여금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타입1 플랫폼 택시가 △심야 귀가 서비스 △심야 출·퇴근 서비스 △수요 대응형 모델 등을 신사업을 추진하면 허가를 적극적으로 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전반적인 택시 운영 체제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택시 리스제(개인이 법인 소유 택시를 빌려 영업하는 제도), 전액 관리제(법인택시 월급제)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들 제도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택시회사와 소속 운전기사 간 이견이 커 장기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일부 전문가는 택시 리스제·전액 관리제 논의가 개악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했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