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건설 분야 27건 규제혁신 과제 '점검'

by김용운 기자
2020.07.08 11:01:04

제3차 국토교통 규제혁신 TF회의 개최
27건 규제혁신 과제 수행 점검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1차관 주재)를 개최하고 ‘7+7 범정부 혁신과제’ 중 도시와 건설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도시분야는 민관합동으로 입지규제개선을 위한 지난 3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총 13건의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건설분야도 민관합동으로 건설규제 혁신을 위한 전담조직을 지난 2월 구성하고 기업·협회로부터의 건의과제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총 14건의 현장애로 해소형 건설규제 혁신과제를 발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전담하고 있는 도시와 건설분야의 총 2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드론, 모빌리티, 자율차 등 이미 발표된 과제들의 규제혁신 추진현황도 점검했다”고 말했다.

도시분야 규제혁신 방안 13건은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 확대 △GB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 △공항과 주변지역 복합개발 기반조성 △용도지역 세분화 가이드라인 마련 △수소도시 조성 확산 △도시 공업지역 경쟁력 강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추진 △쪽방촌 정비사업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 개선 △공원시설 설치기준의 지역맞춤형 개선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대상 확대 △농림지역 내 농기계수리점 입지 허용 △GB 보전부담금 산정기준 합리화 등이다.

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14건은 △직접시공계획 제출 의무 완화△하도급지급보증 수수료 인하 △참여기술인 실적관리시스템 활용 △가설기자재 품질시험 인정범위 개선 △소액공사 기성실적신고 서류 간소화 △시공능력평가시 직접시공실적 가점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특례인정 △발주자 불공정행위 금지조항 도입 △시공능력평가 시 신인도항목 간소화 △건설업 사이버 교육 허용 △건설업 교육 유예기간 마련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건설기술용역 종심제 평가 공정성 방안 마련 △PQ평가 시 전차용역평가 개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