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9.11.05 10:57:5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1심을 앞두고 언론사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으며 손 인사하는 등 여유를 보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5일 오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돼 무기징역의 집행이 가석방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삭발한 모습으로 나타난 장대호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포승줄에 묶여 있으면서도 한 언론사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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