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가입자 유리한 방안은?

by함정선 기자
2018.12.14 12:18:23

보험료율 그대로에 기초연금 40만원…월 수령 '100만원' 가장 많아
현행 방안 유지하면 월 수령액 가장 적어
소득대체율 높이면 보험료율 인상 필수…여론 반발 있을듯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를 내놓음에 따라 어떤 것이 가입자에게 가장 이득이 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4가지 안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기초연금 등이 각각 다르고 이에 따라 노후 수령하는 연금액도 다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14일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담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개편안 4가지는 △현행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1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2이다.

실질급여액으로 보면 ‘기초연금 강화방안’이 가장 매력적이다. 실질급여액은 평균소득 250만원을 받는 가입자가 25년 가입했을 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이다.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높여 지급하는 안이다. 이 경우 실질급여액은 월 101만7000원이 된다. 4가지 안 중 실질급여액이 가장 많다.

다음으로 실질 급여액이 높은 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2’다. 이 안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되 보험료율은 2036년까지 13%로 4%포인트 높이는 것이다. 실질급여액은 월 97만1000원이다. 단계적이긴 하나 보험료율을 4%포인트까지 높여야 하기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질급여액이 91만9000원으로 세 번째로 높은 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1’이다. 이 안은 소득대체율은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2031년까지 12%로 높이는 것이다. 역시 단계적 인상이나 3%포인트의 보험료율 인상에 여론이 긍정적이지 않을 전망이다.

실질급여액이 가장 낮은 안은 ‘현행유지방안’이다. 보험료율 9%를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현재 제도다. 이때 실질급여액은 86만7000원이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 등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어 여론의 저항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실질급여액만 보면 돈을 가장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강화방안에 여론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경우 기초연금을 현재 20만원(2021년 30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확대할 재원마련이 문제다. 또한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까지만 받을 수 있어 대상자가 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노동계에서 꾸준히 소득대체율 인상을 강조해왔던 점도 변수다. 노동계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요구하며, 소득대체율 인상이 있으면 보험료율 인상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론을 취합해보니 국민 생각이 정말 다양하다”며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고, 합리적으로 보험료율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