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채무보증 1兆…카카오·농협 ‘위법의결권 행사’ 조사

by조용석 기자
2021.10.26 12:00:00

공정위, 상호출자제한집단 채무보증 현황 등 발표
채무보증 전년 대비 1242%↑…신규 4개집단 1.1조
카카오·농협, 16회 공정거래법 위반 의결권행사 의심
공정위 “자금보충약정 등 실태조사 후 대책마련”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채무보증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와 농협은 공정거래법 저촉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에 올랐다. 향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자금보충약정, TRS(총수익스와프) 등의 방법으로 채무보증제한을 피하고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자료 = 공정위)
공정위가 26일 발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올해(5월 1일 기준) 전체 채무보증금액은 1조 1588억원으로 전년(864억원)도 대비 1242%(1조 724억원) 증가했다.

올해 채무보증금액이 급격이 증가한 것은 신규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들어온 7개 집단 중 4개 집단(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의 채무보증액이 무려 1조 901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들 4개 집단을 제외한 기존 대기업집단 채무보증금액은 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177억원(20.5%)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지정 또는 채무보증 있는 회사를 계열편입할 경우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해소가 유예된다”며 “신규지정 4개 집단 모두 2년 유예 기간 내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넷마블은 지난 9월 기준 이미 해소한 상태다.

기존 대기업집단에서는 SK, GS, 두산, KCC 등 4개사가 687억원의 채무보증이 있지만, 모두 SOC, 해외건설, 수출입 제작금융 등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자료 = 공정위)
공정위가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의결권 행사를 점검한 결과 7개 집단 소속 11개 금융·보험사가 총 10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보험업법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엄격히 금지한다.

공정위는 107회 의결권 행사 중 91회는 공정거래법에서 허용하는 예외로 적법하지만 16회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로 의심하고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카카오와 농협으로, 이중 카카오는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위반으로 결론나면 의결권 행사 역시 위법행위로 판단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자금보충약정, TRS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채무보증을 하면서도 규제를 피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내년부터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실제 2012년 대기업집단 실태조사 결과 약 35개 집단에서 21조 8000억원 규모의 자금보충약정을 맺고 채무보증 제한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1998년 채무보증 금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지만 기업들이 규제 대상 이외 방식을 통해 수요를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태조사 실시 후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식 등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준비 없이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신규 편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에 기업 나름의 준비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