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민연금 연기신청 가능… 연 7.2% 더 지급

by김기덕 기자
2015.07.28 14:05:13

국민연금법 개정… 61세 후 연금수령 연기시 월 0.6% 더 받아
61~66세 노령연금 감액, 소득 수준별 감액방식으로 변경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일부터 국민연금액 수령 시기를 61세 이후로 받겠다는 연기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본래 연금수령액 보다 연 7.2%(월 0.6%)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수급 연령인 61세 보다 늦춰 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전액(100%) 연기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해 일부 금액을 연기하고, 이 금액에 연간 7.2%가 가산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사람이 이 금액의 50%를 1년 후부터 받겠다고 연기 신청을 하면, 62세부터는 연기금액 80만원에서 연 7.2%가 가산된 82만 9천원을 수령하게 된다. 본래 연금액(80만원)보다 매 월 2만 9000원을 더 받게되는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도 연령별에서 소득수준별 감액으로 변경된다.



노령연금은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 292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되는 제도다.

기존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의 일정 비율을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민연금이 100만원인 61세 어르신에게 월 300만원의 소득(공제 후 기준)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액의 50%가 감액돼 50만원만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인 96만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4만8000원을 뺀 95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앞으로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연기연금 제도 도입을 통해 연금 급여선택권이 보다 강화되고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방식 변경을 통해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