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규제 개선 의견 들어

by함지현 기자
2022.07.26 12:00:00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선 충전 불가능
옴부즈만, 산업부에 '안전기준 마련 및 규제 개선' 주문
환경표지인증 수수료 감면 등 건의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서 충전이 불가능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다고 26일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서울동남부지부와 진행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ㄱ기업은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이용 관련 옥내 사용 규제 해소를 건의했다. ㄱ기업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하여 사업을 개시할 수 있었지만, 이동형 이라는 이유만으로 옥내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전기차에는 서비스가 불가하기에, 반쪽짜리 규제 해소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정형‘ ESS(전력저장장치)는 훨씬 높은 용량(~600kWh) 까지 허용되는데 비해 이동형은 용량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옥내 충전을 금지하고 있다”며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옴부즈만은 이미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제도를 통해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원활히 사업이 운영되기 위한 이 같은 건의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소관 부처인 산업부와 개선 협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이동식 충전기는 충·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사고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는 이유로 당장 규제 개선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중이다. 백화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옥내(지하) 주차장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초기 화재진압과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부는 옥내 안전기준이 없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동식 충전기의 옥내사용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안전기준의 마련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옴부즈만은 이동식 충전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급히 옥내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적극 주문할 계획이다.

또 ㄴ기업은 “환경표지인증을 받기 위해 많은 자원(인적, 물적)을 소모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인증 받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며 환경표지인증에 대한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주봉 옴부즈만은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신청수수료의 대폭적인 감면은 어렵지만 수수료 감면을 최근 일부 확대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같은 모델명으로 다양한 디자인, 색상, 사양을 보유한 제품은 ‘브랜드 단위’로 통합 후 1개 기본모델로 관리·인증해 행정 및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들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처리절차 관련 규정 완화 △게임물 유통의 규제 완화 및 대상 재분류 △전동 킥보드 운전자 헬멧 착용 의무화 조항 삭제 등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박 옴부즈만은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중소벤처 스타트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기업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다. 매년 14회∼16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서울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엄진엽 옴부즈만지원단장, 서정언 서울지방중기청 조정협력과장, 박노우 중진공 서울지역본부장, 이창섭 서울동남부지부장, 서울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6명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