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경비원 유족 산재 신청…"6년전 사건과 유사, 인정될 것"

by장영락 기자
2020.05.28 10:46:5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 유족이 산업재해를 신청한다.

사진=뉴시스
최모 경비노동자 추모모임, 민주노총,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등 사고 대책을 위한 연대체는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족을 대리해 산업재해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산업재해 가운데 유족 보상 급여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씨 사망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입주민을 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했다. 유족들은 이 입주민을 상대로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씨 산업재해가 인정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지난 2014년 있었던 비슷한 경비원 사망 사건에서는 산업재해가 인정된 바 있다.



2014년 10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노동자 A씨 역시 유족들이 산업재해를 신청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입주민과의 갈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017년 3월 열린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이 용역업체 배상책임을 인정해 A씨와 가족에게 모두 1700여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연대 측은 이번 사건 역시 당시 사건과 구조적으로 유사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21일, 27일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내고 지난 10일 오전 유서를 작성한 뒤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씨는 유서에서 억울함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등 폭행 사건에 따른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폭행 후 최씨에게 비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던 입주민은 경찰 조사에서 단순 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씨가 폭행으로 코뼈가 골절됐다는 진단서를 발급받고 CCTV 등 정황을 볼 때 상해혐의가 확인돼 경찰은 입주민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