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도 상처 없이 숨진 아내…모포로 감싼 ‘물체’ 정체는

by이선영 기자
2023.03.09 12:35:03

조수석에 모포로 감싼 물체 옮기는 장면 포착
CCTV에 사고 전 사고 장소 주변 배회 모습 담겨
경찰·군사경찰, 교통사고 외 다른 범행 여부 합동 수사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강원 동해에서 한 육군 부사관이 몰던 차가 사고나 동승자인 아내가 숨진 가운데, 아내 죽음에 다른 범행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뉴스1)
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58분경 동해시 북평동의 한 도로에서 A씨(47)가 몰던 SUV(스포츠실용차)가 옹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41·여)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운전자 A씨는 다리와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근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인 부사관으로 확인됐고 숨진 동승자 B씨는 A씨의 아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한편, 숨진 B씨에 대한 검시를 진행했다. 그러나 검시 결과 B씨에게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큰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중인 경찰은 A씨가 사고 전 차를 타고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과 A씨가 차량 조수석에 모포로 감싼 ‘특정한 물체’를 싣는 장면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과 군사경찰은 교통사고 외 다른 범행 여부에 대해 합동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전 CCTV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밝힐 수 없다”며 “또 다른 CCTV 확보·분석, 사망자 부검을 통해 추가 조사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A씨 소속 부대 관계자는 “운전자가 소속 부사관인 부분 등 신병은 확보한 상태”라며 “민간경찰과 군사경찰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부사관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