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배임 혐의' 빠지자…유승민 "어이없는 짓"

by이세현 기자
2021.10.22 15:07:27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며 배임 혐의를 뺀 것에 대해 “어이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이자, 배임의 공범으로 지목되는 이재명 구하기 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대장동 사건에서 1조 8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기고도 성남시가 회수한 이익은 고작 10%에 불과하다”며 “이를 설계하고 추가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은 명백한 배임 혐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의 기소와 관련 “문재인 정권이 공정과 정의는 쓰레기통에 던지고 민주당 정권 연장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사건 초기부터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대한민국 검찰이 돈과 권력을 쫓는 부나방으로 살아온 역사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갈수록 가관”이라며 “특검만이 이재명과 유동규의 대장동 설계, 검찰의 늑장수사와 직무유기 모두를 일망타진할 유일한 길”이라고 대장동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 여권을 압박하기도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연합뉴스)
대장동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 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또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700억원(세금 등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적용됐다.

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공소장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