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21.09.29 12:00:00
복지부,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서비스 장애유형도 지적·자폐성 유형도 포함
방문서비스 횟수 연 12회→18회로 확대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증장애인 건강보호를 위한 서비스 장애유형을 기존 지체·뇌병변·시각 장애에서 지적·정신·자폐성 유형까지 확대한다. 장애인 대상 방문진료 서비스도 연 12회에서 18회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 질병·건강(생활습관 개선) 및 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또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주치의로부터 방문진료 또는 간호사로부터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진행해온 1·2단계 시범사업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주치의의 참여 증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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