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난민의 날` 최영애 인권위원장 "건강보험, 난민에 맞게 바꿔야"

by손의연 기자
2019.06.20 12:00:00

최 위원장 "건강보험,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 보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건강보험제도가 난민이 처한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위원장 성명을 내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제한규정’이 난민 인정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라며 “우리 정부는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 현실화 등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1월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제도를 보면 인도적 체류허가자가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개선된 측면도 있으나, 다소 제한적으로 설계된 외국인의 세대원 구성 자격 및 보험료 산정 방식이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체류허가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며 “단 1회의 보험료 체납에도 바로 보험급여가 중단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민과 인도적체류허가자들은 본국에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서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해결하며 장기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라며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보험료 책정은 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위원장은 “건강보험제도 뿐만 아니라 난민과 인도적체류허가자의 처우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난민협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난민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우리 위원회는 박해를 피해 우리나라를 찾은 난민들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난민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난민의 날은 6월 20일로 인종·종교·정치적 신념·특정사회집단 구성원의 신분, 정치적 의견 등의 박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출신국을 떠난 난민들의 고통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2000년 12월 4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