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먹거리로 장난하는 일 끝장내야…피해 농가 손해 보전”

by김상윤 기자
2017.08.20 16:36:34

파동 수습 후 대국민 사과·향후 대책 발표
잘못된 명단공개 피해본 농가 손해 보전
엉터리 인증 유착관계 의법처리해 근절
식품안전법 어긴 상인·농가도 엄정처리

19일 오전 이낙연 총리가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 살충제 계란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계란 살충제 파동과 관련해 “이번 파동은 결코 미봉될 수 없으며, 국민이 안심하도록 완전하게 수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총리실 간부회의(국정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계란 살충제 대응과 관련한 종합점검을 한 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따라가며 불을 끄는 식의 수동적, 소극적 행정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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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관련 샘플 채취의 적정성, 신뢰성 등이 불거진 점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 안전처 간 혼선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수습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혼선은 말끔히 정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나 살충제 계란 농가 명단 발표 때 미검출 농장을 포함시켰던 점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를 당한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손해를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계란 파동이 수습되는 대로 대국민 사과와 함께 향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나 친환경인증이나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해썹)과 관련한 엉터리 인증도 강도높은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총리는 “친환경인증이나 HACCP 같은 식품안전 보장장치와 관련한 유착 등 비리는 의법처리를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금지된 약품을 제조·판매 또는 사용한 업체, 상인·농가 등 관계법을 어기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정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 공장식 축산 문제도 뜯어볼 예정이다. 이 총리는 “공장식 축산의 문제는 농정의 중요한 당면과제”라면서 “이 문제를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