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2.03.10 10:14:39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전방위적 세제 완화 공약
세법 개정 필요..거대야당 동의 필요
종부세·재산세 통합도 지자체 반발 예상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부동산 세제는 전반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부분의 세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법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소야대로 뒤바뀐 국회에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취득, 보유, 매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세금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1주택자 150%→50%, 조정지역 2주택자 300%→200%)도 대폭 낮출 계획이다. 또한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한다.
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서 1~3%였던 기존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는 한편,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 누진세율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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