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선영 기자
2023.01.25 12:19:03
"다시 사귀자" 제안 거절하자 범행…살인미수 혐의
항소심서 징역 8년→5년 감형…法 "원심 형 무거워"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재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5일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1일 새벽 4시쯤 A씨는 경북 칠곡군의 자택으로 전 여자친구 B씨(사건당시 25)를 유인한 뒤 “다시 사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B씨의 등 부위를 찌르고,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연기를 참지 못하고 번개탄을 끄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으로 B씨는 흉추 7, 8번 척수의 많은 부분이 절단돼 하반신이 마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