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인턴 뽑으세요"…6개월간 최대 191만원 인건비 지원

by임애신 기자
2022.01.27 11:00:00

산업부, 청년 디자인 인턴사업 신규 실시
6개월간 인건비 지급…기업별 차등화
채용 기업은 정부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청년 디자인 인력 300명과 수요기업을 매칭해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디자인 분야 대졸자가 매년 약 2만명이 배출되지만 업계는 경력이 있는 디자이너를 선호하면서 인력 미스매치가 심각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자인 분야 미취업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돕기 위해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오는 28일부터 누리집(홈페이지)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기업과 청년 디자이너를 모집한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디자인페스티벌에서 관람객이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수한 청년 디자인 인력 300명과 수요기업을 발굴·매칭해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디자인 전문기업은 지원금의 100%인 191만4440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지원금의 80%인 153만1552원을, 중소기업은 지원금의 50%인 95만7220원의 인건비를 각각 지급한다.

기업당 지원은 최대 3명까지 가능하다. 기업이 인턴십을 수행할 청년 디자이너를 선정한 후 신청하는 자율매칭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기업과 청년 디자이너를 공모한 후 매칭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또는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디자인 외주 용역 의뢰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피보험자 5인 이상)이 지원 대상이다. 청년 디자이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디자인 전공 대학(원) 졸업(예정)자 또는 디자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밖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3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산업부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 디자이너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 인턴 디자이너를 활용하는 기간 중 정규직으로 조기 전환하면 잔여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일괄 지급하고, 디자인 분야 정부사업 참여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기업 선정 단계부터 정규직 채용계획을 가진 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등 정규직 채용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노건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디자인 분야 대졸자가 연간 약 2만명이 배출됐는데도 취업률은 정체인 반면 업계는 경력자 채용 우선, 역량있는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이러한 미스매치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