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대우조선, M&A 철회…공정위 “심사절차 종료”

by조용석 기자
2022.01.14 14:45:38

14일 공정위에 결합신고 철회…EU 승인거부 하루만
공정위 “계약종결 확인하는대로 심사절차 종료예정”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조선 최대시장인 EU(유럽연합)에서 인수합병(M&A)이 거부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결합신고를 철회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14일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그룹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함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온 심사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EU에서 불승인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결합신고를 철회했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7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 한국산업은행(KDB)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지분 55.7%(약 2조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후 공정위는 LNG, LP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해양플랜트 2개, 함정 2개, 선박 엔진 2개,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 총 16개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이에 따른 경쟁제한성을 분석하는 등 결합심사를 준비해왔다.



공정위는 이중 수평결합 관련 LNG운반선 시장, 수직결합 관련 추진엔진 시장 및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지난달 29일 위원회에 상정하고 피심인에게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최대 조선시장인 EU의 경쟁당국이 두 기업이 결합 시 LNG(액화천연가스) 선박 시장에서 독점이 우려된다는 결합을 불허함에 따라 양사는 한국 공정위에도 신고 철회서를 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심사절차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공식화한 후 6개국(한국, EU, 중국, 일본, 싱가포르, 카자흐스탄)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에서는 승인을 받았으나 최대시장인 EU에서 거부당해 한국 및 일본의 결과는 사실상 무의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