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20.10.19 11:07:02
제4차 규제샌드박스 위원회, 실증 특례 승인
2029년까지 8만개 사용후 배터리 배출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전기차에 쓰였던 사용후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활용하는 길이 열린다. 현대글로비스와 LG화학, 현대자동차가 추진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에 정부가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규제샌드박스)를 열어 각 기업이 신청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3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증 특례는 9건, 임시허가는 1건이다.
실증 특례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현대글로비스·LG화학·KST모빌리티는 전기 택시 배터리 렌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배터리를 전기 택시회사인 KST모빌리티에 렌털해주고, 2∼3년 뒤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는 LG화학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로 제작해 재활용하는 구조다.
이런 사업구조는 전기 택시의 짧은 배터리 수명 때문에 가능하다. 전기 택시는 일반 차량보다 주행거리가 길어 2∼3년 내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다. 이 사업을 통해 택시회사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것은 물론, 배터리 가격을 제외한 값에 택시를 싸게 살 수 있어 초반에 많은 택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