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금 투자 알선’ 리드 전 회장, 1심서 징역 6년 선고

by박순엽 기자
2021.06.18 13:30:15

‘알선수재 혐의’ 김정수 리드 前회장, 징역 6년 선고
“비상식적 범행…라임 사태서 비중 결코 작지 않아”
리드 자금 17억 9천만원 횡령한 혐의 등 ‘유죄’ 인정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의 투자를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코스닥 상장사들로부터 수수료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수 전 리드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이른바 ‘라임 사태’ 관계자 중 하나로 꼽힌다.

김정수 리드 회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은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19년 리드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했으며, 이후 지난해 7월 검찰에 자수한 뒤 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말 몇 마디의 대가로 무려 25억원을 지급받은 비상식적인 범행”이라며 “탐욕에 눈이 멀어 회사 건전성·지속성은 안중에도 없는 기업사냥꾼들과, 청렴성·공정성을 외면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이용해 자기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라임 사태로 대표되는 사건들에서 김 전 회장의 범행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회장의 횡령 범행에 대해선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소액의 횡령이 장기간 반복돼 액수가 커진 것도 아니고, 횡령한 금액 중 일부가 회사를 위해 쓰이거나 회사에 돌아온 경우도 아니다”라며 “회사 사정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투자대금 중 본인의 몫을 챙겨가는 것에만 관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리드가 상장 폐지된 건 아니나 적어도 이에 일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리드를 단순히 하나의 피해 회사라고 판단해선 안 되고, 그 속에 많은 직원의 삶을 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범행 피해는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다. 경영진 횡령과 배임 혐의가 불거진 뒤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정지가 된 리드는 지난해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지난 2017년 라임 등에서 리드 전환사채를 인수해 준 대가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금융기관 등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고, 금융 시스템 오작동을 불러와 건전한 금융 거래 질서를 해함으로써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평가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받게 해준다며 에스모 머티리얼즈 등 코스닥 상장사 두 곳에서 그 대가로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박모 전 부회장 등과 공모해 리드 자금 중 17억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리드 자금 190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앞선 공판에서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 “김 전 회장이 받은 돈은 투자금이나 대여금으로서 받은 것이지, 알선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명목상 ‘회장’이었을 뿐 실제 업무 집행 권한이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그와 함께 기소된 박 전 부회장도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