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불기소에 재수사 필요”

by박태진 기자
2021.04.15 11:50:45

檢, 임종석·조국 범행 가담에 강한 의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권편향성 지적
사건 은폐 시도시 특검도 도입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최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을 두고 반드시 재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최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을 두고 반드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 결과 관련 국민의힘 입장발표를 통해 “이 사건 불기소 이유서는 마치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다.

검찰은 의문이 남는 경우, 특히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강한 의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강제수사, 추가수사를 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검찰은 최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이것은 검찰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그래서 압수수색, 체포, 구속, 관계자 소환조사와 같은 특별한 권한이 검찰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궤변적 논리로 사건 실체 파악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고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군사상 비밀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도 않는 국정농단 사건일 뿐이라는 것이다. 즉, 검찰의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청와대가 불응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본인은 임종석, 조국, 이광철, 송철호, 황운하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다”며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했다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만약 안했다면 이것 또한 부실수사, 봐주기 은폐공작에 해당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정권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인사학살을 통해 이 사건 수사팀을 좌천시키고 공중분해 시켰다는 것이다. 권력의 힘으로 누르고, 찢고, 협박하면서 수사를 적극 방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의 실체는 공권력을 악질적으로 남용해 사적 탐욕의 목적으로 청와대와 정부 부처, 수사기관이 총체적으로 작전을 펼쳐 민주주의 핵심 요체인 공정선거를 짓밟은 것”이라며 “이 모든 사건 진행의 과정에서 최종 종착점은 한 인물을 향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 여러명의 수석비서관들, 다수의 비서관과 행정관, 경찰청장과 울산지방경찰청장, 심지어 행정부 장관까지도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인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비열한 선거 공작이다. 본인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이 사건의 은폐된 실체와 최종 책임자를 밝혀내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며 “고등검찰청의 정밀 재수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만약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은폐가 시도될 경우에는 특별검사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최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하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당시 김기현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