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 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 받는다

by이성기 기자
2022.05.10 10:42:38

국회 환노위, `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안 통과
임종성 "사각지대 노동자들 산재보험 적용 받을 길 열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배달 노동자처럼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고용 형태 다양화로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및 플랫폼 등 종사자가 증가했지만,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노동시간을 채워야 하는 산재 전속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를 비롯한 특고 노동자는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배달하다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배달 기사의 경우 한 업체에서 받은 월 소득이 116만 4000원 이상, 그 업체에서 일한 시간이 월 97시간 이상일 때 전속성이 인정된다. 이같은 `전속성` 요건으로 인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는 12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종성 의원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 을)은 “이번 개정안의 소위 통과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야 모두가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조속한 법안 처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