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차별규제 275개…2019년보다 46% 늘어

by신중섭 기자
2021.06.22 11:00:00

2019년 대비 대기업차별규제 87개 증가
신설규제 87개 중 75%가 대기업집단 대상
금융복합기업집단법·공정거래법 규제 많아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현행 법령상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대기업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48개 법령에 275개 규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188개와 비교해 46.3%(87개)나 늘었다. 신설규제가 가장 많은 법률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었으며, 전체 대기업차별규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법률은 공정거래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차별규제 현황(사진=전경련)
‘기업규제3법’, 대기업차별규제 증가의 주요 원인

22일 전경련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대기업차별규제는 총 48개 법령에 275개로, 2019년 8월 조사 이후 1년 9개월 만에 87개의 규제가 증가했다. 이는 2019년 8월 기준 188개 규제 대비 46.3%(87개) 증가한 것이다.

대기업차별규제가 가장 많이 신설된 법률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으로 신설 대기업차별규제의 47.1%(41개)를 차지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36개(41.4%) △벤처투자법 4개(4.6%) △상법 3개(3.4%) 순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규제 3법 제·개정이 대기업차별규제 개수 증가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집단 적용 규제, 전체 차별규제의 45.5%

기업이 성장하면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규제의 개수가 크게 증가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67개 규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58개의 규제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 대기업집단에 적용 가능한 규제가 전체 275개 중 125개로 전체 차별규제의 45.5%에 이른다. 또한 2019년 8월 이후 신설된 87개의 규제 중 65개(74.7%)가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이를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법령별로는 공정거래법, 유형별로는 소유·지배구조 규제 많아

법령별로 살펴보면 전체 275개 대기업차별 규제 중 공정거래법이 70개(25.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금융지주회사법이 41개(14.9%),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41개(14.9%)를 차지했다. 그리고 상법 22개(8.0%), 자본시장법 16개(5.8%), 산업안전보건법 11개(4.0%)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25개(45.5%)를 차지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영업규제 44개(16.0%), 공시규제 32개(11.6%), 고용규제 30개(10.9%) 등 순이었다. 이 관계자는 “2019년 8월 조사에서도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획일적인 지배구조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