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옹호 논란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징계건의..전체회의 회부

by김현아 기자
2018.06.08 10:31:3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방송화면 캡처
정봉주 전 국회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정봉주 전 의원만 옹호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SBS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대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정봉주 전 의원 측 주장만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희화화하는 내용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3월22일 방송분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체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앞서 3월22일(목),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 정 의원 측 사진자료의 진위와 당시 상황에 대해 분석하며 대담하는 내용, 편집을 통해 특정 국회의원의 모습을 희화화하고 출연자들과 진행자들이 웃으며 대담하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피해자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외에도 해당 방송으로 인해 미투운동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는 계기가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법정제재 건의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3월22일(목) 방송분은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정제재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성추행 보도에서 정봉주 전 의원 측 주장만 방송했다는 의혹 외에도 다른 보도에서도 약한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국회의원의 회의장면을 부정적, 권위적인 모습으로 편집하여 보여주면서 희화화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2부> 3월1일(목) 방송분과, ▲국회의원 등의 인터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원 등의 반응을 편집과 자막 등을 통해 웃음의 소재로 사용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1부> 3월8일(목) 방송분에 대해 권고를 받은 것이다.



방심위는 “새로운 형식의 시사 프로그램을 시도하였지만, 패널 구성의 균형이 미흡한 점과 정치인에 대한 과도한 희화화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SBS-TV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2부‘(2018.3.1.목, 23:50∼00:30)

‘이슈브리핑’ 코너에서 ‘김영철 방남의 나비 효과?’라는 제목으로 대담하며 김영철 방한과 관련 자유한국당의 반응에 대해 평창올림픽을 흠집내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X비디오머그’ 코너에서 김성태 의원의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장면을 편집한 영상을 보고 진행자와 출연자가 웃으며 대담하는 내용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위원 전원합의로 ‘권고’로 의결함.

◇ SBS-TV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1부’(2018.3.8.목, 23:10∼23:50)

‘이슈브리핑’ 코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과 관련 자유한국당의 ‘무례한 형량’이라는 논평에 대해 출연자가 ‘형량이 무례할 수가 있습니까?’ 등의 언급을 하고, ‘흑터뷰’ 코너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해 인터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원 등의 반응을 편집하여 보여주고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웃으며 대담하는 내용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위원 다수의 의견으로 ‘권고’로 의결함.

◇SBS-TV ‘김어준의 블랙하우스‘(2018.3.22.목, 23:10∼01:35)

‘X비디오머그’ 코너에서 ‘싸움판 고수의 방어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장제원 의원의 ‘왜 그러세요?’라는 발언을 자막과 함께 반복해서 보여주거나 이은재 의원이 입에서 불이 나가는 그래픽 화면 등 회의장면을 편집한 영상을 보여주며 출연자들과 진행자들이 웃으며 대담하는 내용, ‘이슈브리핑’ 코너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 정봉주 의원 측 사진자료의 진위와 당시 상황에 대해 분석하며 대담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제5항, 제21조(인권보호)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위원 전원합의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