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동성·베이징, 부동산 대책 연이어 발표

by양효석 기자
2013.03.26 15:31:39

지역별 부동산 투기방지 세칙 시행

[상하이=이데일리 양효석 특파원] 중국 국무원이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지역별 세칙시행이 이어지고 있다.

광둥성(廣東省)은 광저우·선전·주하이·푸산 등 4개 도시에서 주택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중국 매일경제신문이 26일 전했다. 광둥성은 이들 도시에서의 신규주택가격 통제목표치를 설정해 가격조절에 나서는 한편 주택 구매한도 제도도 병행하기로 했다.



광둥성은 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올해말까지 11만6000채의 공공주택 공급을 끝내고 7만8400채의 신규 공공주택 건설 착공에 나설 방침이다.

베이징시도 베이징 호적을 가진 독신자는 주택을 1채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오는 31일 발표할 방침이다. 현재 베이징시는 주택구입 제한정책에 따라 베이징 호적을 지닌 사람은 2채, 호적이 없는 외지인은 1채만 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호적이 있더라도 독신자가 1채만 사들일 수 있게 제한하는 것은 주택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부부가 부동산투기를 위해 위장 이혼하고 각자 2채씩 사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베이징시는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매각 때 20%의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1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 5년 이상 거주했으면 양도세를 면제하되 5년 내에 팔 때는 거주기간에 따라 차별화된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담보 대출도 철저히 규제하고 2번째 주택을 살 경우 집값의 30%만 대출해 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