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이상 주택만 종부세 낸다…세금 줄이려면?

by최훈길 기자
2021.11.22 12:03:00

95만명에 5조7천억 종부세 과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로 절세
세금 250만원 넘으면 6개월 분납도
그래도 서울 다주택은 세부담 불가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시가 16억원 이상 1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음 달에 특례를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1주택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급격하게 오른 세금을 전·월세로 전가해, 세입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이 같은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13.9%), 고지 세액은 2000억원(3.5%)이었다. 종부세 과세 대부분이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인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주택자의 경우 시가 16억원 이상만 종부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1주택의 경우 올해부터 공제 금액이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에서 11억원(시가 약 16억원)으로 조정됐다.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도 줄었다. 올해부터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이 구간별로 10%포인트 올라 세 부담이 줄었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포인트 올라 최대 80%가 됐다.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부부 각각 6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9월에 1주택자 특례 신청을 못했을 경우 내달 1~15일에 신청할 수 있다. 고령일수록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지만, 기본 공제액은 1억원 줄어들게 돼 납세자 스스로 납부액을 따져봐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으로 하면 절세가 가능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으로 납세 인원이 1만685명, 세액이 17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다주택자는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주택 이상 보유했을 경우 6억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나머지 금액은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0억원 주택 2채를 보유했을 경우, 6억원 공제를 제한 14억원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된다.

일례로 기재부 추산 결과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에 공시가 18억원(시가 26억원·13년 보유) 아파트, 공시가 19억원(시가 27억원·5년 보유)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올해 종부세는 5869만원이다. 서울 강남 등 다주택자 보유자일수록 종부세가 커지는 셈이다.

이때는 세 감면은 불가능하고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며 98%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납세자들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안내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보유세를 올려도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자녀 증여가 많아졌다”며 “집값은 못 잡고 실수요자들에게 세금 전가, 매물 잠김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