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2.06.28 11:00:0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용허가 1년 이내..사용료 전부 면제
그외 사용허가, 사용료 60% 감면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용료가 전부, 또는 일부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공포(사용료 감면)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폐선, 유휴부지와 같은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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