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지윤 기자
2020.02.21 10:45:53
서울시 긴급 브리핑
"코로나19 취약 어르신 보호…집회금지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영등포·서대문·노원·강서 신천지 포교사무실, 시가 직접 방역·소독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1일부터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 개최를 금지한다. 서울 소재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날부터 폐쇄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 시장은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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