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 정부 제출 법안 모두 뭉갠 민주, 협치 외칠 자격 있나

by논설 위원
2022.11.15 07:46:05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중 단 한 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6건(73%)은 상임위에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새 정부 6개월 동안 모든 정부 법안이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빛을 보지 못한 건 처음이다. 정권초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첫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정부로선 야당의 몽니로 새 정책을 펼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셈이다.

당장 세제개편안부터 표류하고 있다. 1가구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종부세법 개정안,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인세법개정안 등은 민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에 걸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제한하는 성폭력처벌법개정안 등 민생관련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조차 안 됐다. 각종 위원회의 난립을 정리하기 위한 법안도 30건 가까이 제출됐으나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정계층을 겨냥한 정략적 법안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농가 표심을 얻기 위해 남아도는 쌀을 세금으로 사주는 ‘쌀 의무 매입법’, 노조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봉쇄하는 ‘노란봉투법’, 감사원의 독립성을 박탈하는 ‘감사완박법’ 등 논란이 큰 법안들은 강행처리할 조짐이다. 금리 폭리 방지법, 청년 구직수당 12개월 지급법, 전세대출 원리금 감면법 등 전형적인 퍼주기식 포퓰리즘 법안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언한 ‘민생 협치’는 허언으로 드러난 지 오래다.

통상 정권 출범 초에는 야당도 정부 입법안에 협조하게 마련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에도 지금 같은 여소야대 상황이었지만 첫 6개월 동안 정부가 낸 법안 중 4건이 야당의 지원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부자와 서민, 기업과 노동자 등 갈라치기 정치로 당파적 이익과 표 계산에만 급급할뿐 민심은 안중에도 없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한 국정 훼방놓기와 입법 폭주가 계속된다면 지난 대선과 지자체선거처럼 다음 총선에서도 국민 심판을 피하지 못할 수 있음을 민주당은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