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용운 기자
2020.09.09 11:00:00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8·4 대책 후속 조치 일환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상가와 오피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가속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에서 오피스와 상가등을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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