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먹힐 위기 하도급대금 311억…“설날 전에 지급하라”

by이명철 기자
2020.01.22 10:00:00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서 대금 지급 조치
아파트 공사현장·차 부품 납품 등서 미지급 사례 신고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지난달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공사현장에서 일감을 주거나 부품 납품에 대해 대금을 주지 않은 업체들이 불공정 하도급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일을 처리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수백곳의 하도급 업체들은 불공정 하도급 신고를 통해 설 명절 전 자금 소요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전국 10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35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11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 받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설 명절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8년에는 317억원, 지난해 320억원 규모의 대금 지급을 처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지만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사실관계 확인 후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통해 설 전에 7억42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B업체는 자동차용 전기장치를 납품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신고했다. 원사업자로부터 일부 하도금대금 미지급을 확인한 공정위는 5500만원을 조속히 지급토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또 주요 기업 120곳에 설 이후 1만9000여개 중소업체에게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을 4조2885억원을 조기 지급토록 협조 요청했다.

신고센터 운영과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받은 업체들은 설 명절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우선 조사해 처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 실시해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