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7.10.19 10:36:36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노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이 성병 관리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A(26) 씨를 구속하고 남자친구인 B(2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8월14일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성매수 남성을 부산 명륜동의 한 모텔에서 만나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10년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 5~8월 성매매 전력이 10~20차례 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11일 경기 용인에서는 10대 여성이 채팅앱으로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뒤 에이즈에 걸린 사실이 드러났다.
두 사례 모두 에이즈를 옮겼거나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는 남성들을 사실상 추적 불가능한 상태다. 채팅앱의 내용을 이미 삭제했거나 익명으로 채팅해 성 매수자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