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시에 문닫는 편의점..'전국에 831곳'

by윤종성 기자
2014.08.26 12:00:03

공정위, 하도급·가맹·유통분야 현장실태점검 결과 발표
전체 편의점의 약 5% 심야영업 중단 신청..206곳은 불허
일부 유통업체, 판매장려금 폐지하자 판촉비 전가 시도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편의점의 심야영업 강제를 금지한 가맹법 개정 이후 전국 831개 편의점이 심야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판매장려금이 폐지된 뒤 판촉비 등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의 현장 실태점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50개 업체를 개별 방문하고, 총 16회의 간담회, 6217개 업체의 설문 응답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법 개정 이후 총 1244곳의 편의점이 심야영업 단축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4대 편의점의 가맹점 2만4000여개 중 5%가 넘는 비중이다.

▲가맹법 개정 이후 전국 831개 편의점이 심야영업을 중단했다(사진= 이데일리DB)
이 가운데 66.8%에 달하는 831개 가맹점의 심야영업 중단이 허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전에는 전혀 허용되지 않던 심양영업시간 단축이 6개월간 심야시간대 영업손실 발생이라는 요건 충족시 대부분 허용되고 있다”고 평했다.

이에 반해 심야영업 중단이 불허된 가맹점도 206개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가맹점의 경우 심야영업 시간대 영업이익이 발생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신청철회, 폐점 등의 사유로 불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33곳의 가맹점은 심야영업 중단 여부를 가맹본부와 협의 중이며, 74곳은 가맹본부가 영업손실을 보전하는 식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장리뉴얼 강요를 금지한 이후 관련 비용을 가맹본부가 분담한 경우는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맹점주가 전체 비용을 부담한 경우는 45.7% 감소했다.

특히 잦은 매장리뉴얼이 문제됐던 제과제빵 및 패스트푸드 업종의 경우 리뉴얼 비용이 종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패스트푸드와 제과제빵 분야의 리뉴얼 평균비용은 각각 971만원, 183만원 감소했다.

한편, 유통 분야의 경우 심사지침 제정·개정 이후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징수하는 행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도 부당한 판매장려금이 일부 잔존하고, 기본 장려금 폐지를 이유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우 판매장려금 폐지 후 1+1 행사, 시식행사 등의 비용을 몽땅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답변이 나왔다”면서 “판매장려금 폐지에 따른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 지 감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