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프리즘]양정숙,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처벌 강화

by이성기 기자
2021.02.08 09:55:23

종사자 교육·처벌 강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출입 거부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해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장소에서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방위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양정숙 의원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종사자 교육 및 처벌 강화 등 관련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상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일부 대형마트나 식당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숙박시설 종사자,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또는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대형마트 등에서 일어난 장애인 보조견 출입제한 문제는 사업주와 종사자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더이상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