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명줄 쥐었다…3자 연합 퇴짜놨던 판사의 판단은?

by박종오 기자
2020.11.27 11:03:27

한진칼 담당 재판부, 올 3월에도 양측 경영권 분쟁 다뤄
당시엔 KCGI 등 3자연합에 퇴짜…이번엔 3대 쟁점 제시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딜 무산이냐 순항이냐’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통합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며 법원 판단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실상 이번 딜의 명줄을 쥔 재판부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


재판부, 올해 3월에도 한진칼 분쟁 다뤄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의 한진칼 대상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가 담당하고 있다. 재판장은 이승련(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다.

이 부장판사는 전남 장흥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0기(사시 30회) 수료 후 입직한 정통 법관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사법정책연구심의관·인사관리심의관·인사총괄심의관 등 사법 행정 보직을 두루 거쳤다.

서울중앙지법에 오기 전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했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을 위해 2017년 말 처음 단행한 간부 인사에서 법원의 조직·예산·사법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 요직을 맡긴 것이다.

기조실장 재직 당시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이 전화를 걸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 청원을 구두로 전달한 일화가 알려져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고 법원 내에서도 인정받는 실력파라는 평가다. 지난 2016년에는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로 일하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항소심에서 장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올해 퇴임한 조희대,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거된 대법관 후보군이기도 하다.

눈에 띄는 것은 이 부장판사가 지난 3월에도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을 다룬 적이 있다는 점이다. KCGI,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3자 연합을 구성한 반도건설 측이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던 것.

반도건설 계열 3사는 한진칼 지분(8.2%) 보유 목적을 지난해 12월 단순 투자에서 올해 1월 경영 참여로 변경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 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공시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5%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3자 연합 측에 퇴짜를 놓은 셈이다. 이는 당시 3자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이던 조원태 한진칼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승기를 잡는 계기가 됐다.

신주 발행 정당성·적정성 등 따져

(그래픽=이동훈 기자)
하지만 이번에도 조 회장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핵심 쟁점을 3가지로 요약했다.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 △신주 발행이라는 수단의 적정성 △대안의 존재 여부 및 효율성의 차이 등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은 산업은행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면, 한진칼이 이 자금과 자회사인 대한항공 주주 돈을 합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구조다. 만약 KCGI 측 주장대로 한진칼이 산업은행을 신주 인수자로 정해 추진하는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불발되면 이번 딜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부장판사는 2013년 한 칼럼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그 자체의 내용에 따라서만 승패를 가르는 일이 법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썼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를 따져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