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가 월 1100만원 연금복권 당첨, "딸에 미안했던 마음 천운으로"

by장영락 기자
2023.02.27 11:55:0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연금복권에 부녀가 동시 당첨되는 사례가 나왔다.

이미지투데이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19일 추첨한 연금복권 720+ 142회차에서 A씨가 1등 1장, 2등 3장에 동시에 당첨됐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연금복권 5장을 사서 1장을 친정을 찾은 딸에게 선물했는데, 딸이 받은 복권도 2등에 당첨됐다.

5000원에 구매한 복권 5장이 모두 당첨된 셈이다. 연금권은 조만 다르고 뒷부분 6자리가 같으면 2등이 되기 때문에 같은 번호로 상이한 5개조를 모두 구매하면 1등과 2등이 동시당첨될 수 있는 구조다.



1등은 달마다 700만원씩 20년, 2등은 달마다 100만원씩 10년동안 당첨금을 받는다.

A씨는 “딸에게 잘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라 더 당첨되기를 바랐는데 천운처럼 내게로 왔다”며 당첨 사실을 기뻐했다.

A씨는 “복권에 당첨되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매주 소액으로 로또와 연금복권을 구매해왔다. 이제 빚을 갚고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